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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노443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업무상 배임의 점 이 사건 상가 J 동 지하 1 층 R 호는 그 위치나 구분 건물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철골조 매매용 자동차 주차시설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시장관리 비가 부과되어 왔다.

그런 데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상가 J 동 지하 1 층 K 호, L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는 위 R 호에 연접해 있을 뿐 아니라, 위 R 호와 동일하게 건축물 대장에 그 용도가 ‘ 자동차관련시설’ 로 되어 있어 위 R 호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고, 또한 실제로도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 역시 전시장 관리비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 일반 관리비가 부과되어 오다가 2013. 11. 경에 이르러 비로소 당시 관리인 C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 2013. 10. 분 관리비부터 전시장 관리비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해자 관리 단의 관리인 직무 대행이 된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조치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또 한 2014. 10. 24. 개최된 피해자 관리 단의 총회에서 이 사건 점포와 같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 자동차관련시설’ 로 되어 있으면서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전시장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 전시장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