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08 2014가단3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