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5.부터 2018. 2. 12.까지 개인건설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평택시 C 등 26개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 피고로부터 임금 6,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5. 원고의 임금 6,800,000원 2017년 7월분 170,000원 8월분 170,000원 10월분 510,000원 11월분 1,020,000원 12월분 1,530,000원 2018년 1월분 2,210,000원 2월분 1,190,000원 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4. 19.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265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2.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0,200,000원 2017년 7월분 2,960,000원 8월분 3,300,000원 10월분 1,700,000원 11월분 3,655,000원 12월분 4,080,000원 2018년 1월분 2,975,000원 2월분 1,530,000원 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원 2017년 7월 3,000,000원 8월 1,000,000원 10월 4,500,000원 11월 1,000,000원 12월 4,800,000원 2018년 1월 1,000,000원 2월 2,500,000원 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