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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0 2013가단4499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주식회사 신성림의 근로자로서 2007. 5. 31. 10:50경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소재 38번 국도의 대건포장건설 주식회사 앞 삼거리에 E 1톤 화물차(이하 ‘원고 화물차’라 한다

)를 정차시킨 뒤 그 화물차에 장착된 리프트를 타고 위 삼거리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에 접근하여 위 교통신호등을 수리하고 있었다. 2) F은 당시 경동통운 주식회사(2008. 4. 30. 대아통운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대아통운’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G 5톤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3) 그런데 F은 위 운전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삼거리에 정차 중이던 원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A이 위 리프트에서 위 삼거리의 노면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화물차의 종합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16 내지 19, 26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5 내지 15, 20 내지 2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