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주식회사 신성림의 근로자로서 2007. 5. 31. 10:50경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소재 38번 국도의 대건포장건설 주식회사 앞 삼거리에 E 1톤 화물차(이하 ‘원고 화물차’라 한다
)를 정차시킨 뒤 그 화물차에 장착된 리프트를 타고 위 삼거리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에 접근하여 위 교통신호등을 수리하고 있었다. 2) F은 당시 경동통운 주식회사(2008. 4. 30. 대아통운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대아통운’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G 5톤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3) 그런데 F은 위 운전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삼거리에 정차 중이던 원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A이 위 리프트에서 위 삼거리의 노면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화물차의 종합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16 내지 19, 26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5 내지 15, 20 내지 2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