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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217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1. 6. 5. 0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내 건조중인 선박 해치커버 위에서 고소인과 함께 에어호스 정리 작업을 하였는바, 피고소인 C로서는 고소인 뒤에서 에어호스를 잡아당기게 되었으면 고소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빨리 작업을 마칠 것을 재촉하며 에어호스를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고소인으로 하여금 에어호스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에어호스를 잡아당겨 피고인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중구 남외동 603-1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