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피고인
천재영(기소), 김봉수(공판)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최종서 외 1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닉네임 1 생략)’을 사용하여 활동하던 중 2020. 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닉네임 ‘공소외 1’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공소외 1’이라 한다)로부터 ‘지인 얼굴과 나체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대화방이 있는데 참여해 보아라’는 제의를 받고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대화방 명칭 생략)’이라는 명칭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후, 공소외 1이 위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 위 ‘공소외 1’과 닉네임 ‘공소외 2’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공소외 2’라 한다), 닉네임 ‘(닉네임 2 생략)’을 사용하는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 닉네임 ‘(닉네임 3 생략)’을 사용하는 공소외 4 등 위 ‘(대화방 명칭 생략)’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지인 사진 합성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 합성 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대화방 명칭 생략) 대화방에 들어 와 반성문 작성 등 우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다른 지인 합성 의뢰자들을 물색하여 오라’라는 취지로 강요하는 형태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생략)’ 대화방에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닉네임 ‘(닉네임 3 생략)’을 사용하는 공소외 4가 피해자 공소외 27에게 ‘지인능욕사진’을 합성하여 주겠다며 접근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합성 의뢰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대화방 명칭 생략)’ 대화방에 입장하도록 한 뒤,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 등 다수의 ‘(대화방 명칭 생략)’ 대화방 참여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 및 사진 촬영, 일상생활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2021. 6. 22. 구속 기소, 재판 계속 중), 공소외 4(현재 수사 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별 피해확인 자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가담형태,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