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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6655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소음배출시설인 222마력의 인쇄기계를 설치하여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역인 위 장소에서 약 973㎡의 공장에 소음배출시설인 미쓰비시사 55kW (73마력) 인쇄기계 1대, 미쓰비시사 75kW (100마력) 인쇄기계 1대, 미쓰비시사 37kW (49마력) 인쇄기계 1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29명을 고용하여 월 평균 5억 원, 연 평균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인쇄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