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8.1.1.(815),83]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욱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척추압박골절, 좌측 고관절비구부 골절, 우측 슬관절부 내장슬 등으로 인정하고,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도 위 척추압박골절 및 좌측 비구골절로 인한 척추운동장애와 좌측 고관절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어 원고의 노동능력 중 41퍼센트가 상실된 것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상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척추압박골절상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인정한 데는 갑 제2호증(진단서)과 제1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1차(1985.7.13.자), 2차(1986.4.28.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는 한편, 제1심의 영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같은 병원에서 작성한 을 제7호증의 1(사실조회회신), 2(추가진단서), 3(장해진단서)의 각 기재내용 등을 배척한데 말미암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차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신체감정당시 엑스레이소견상 척추압박골절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뿐이고, 그 후의 위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1985.11.4.자)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미 입고 있었던 기왕증인지의 여부는 방사선 동위원소시험에 의한 특수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하고,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한편 제2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척추압박골절상에 대하여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특수검사를 시행하여 본 결과,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이전에 이미 있었던 진구성 압박골절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감정서중 기록 632장 제2행의 "기왕증으로 추정할 수 없겠읍니다"라는 문구는 전후문맥으로 보아 "기왕증으로 추정할 수 있겠읍니다"의 오기로 보인다) 위 신체감정결과들은 어느 것이나 원고의 척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원심은 을 제7호증의1,2,3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있으나, 기록상 이를 배척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원고는 사고당시부터 1985.6.24.까지의 5개월가량 영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다음날 작성된 진단서(갑 제2호증), 같은 해 5.14. 작성의 추가진단서(갑 제7호증의2), 퇴원후인 같은 해 7.11. 작성의 장해진단서(갑 제7호증의3)의 어느 것에도 척추압박골절상은 진단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입원한 전기간동안 병원측으로서는 원고가 척추압박골절상을 입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바, 위 척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데도 사고 당시부터 5개월가량이나 환자를 계속하여 치료한 의사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환자가 그 통증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던 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척추에 중상을 입은 환자가 장기간동안 의사에게 그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만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척추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척추압박골절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상실수익을 산정한 조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