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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도14159

배임증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위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신문절차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 중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