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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5457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4. 8. G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울산 울주군 F 임야 27,570㎡(8,340평) 중 묘지로 분할할 300평을 제외한 나머지 8,040평(26,578㎡)의 1/2인 4,020평(13,289㎡)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05. 4. 18. G로부터 F 임야 27,570㎡ 중 13,289㎡(8,340평 중 4,020평)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 임야 27,570㎡는 2005. 4. 29. F 임야 26,5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H 임야 992㎡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05. 5. 11.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지분은 4,020평이고 나머지 4,020평은 원고 A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0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 중 3,371㎡, 나머지 원고들은 각 3,305㎡를 2005. 4. 18.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매수한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 B, C, D이 201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가 지분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경 약정에 따라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