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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9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와 2014. 5. 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6. 9. 경 피해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해 헤어져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가정법원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가정폭력행위로 “2017. 5. 3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을 명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17:20 경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지하 공장으로 찾아가 피해자 및 그곳 공장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 11:39 경부터 같은 해 12. 26. 20: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112 신고 이력 조회),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6부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부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 처 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부

1. 수사보고( 피해자 보호 명령서 내용 확인), 피해자 보호 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2호( 각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