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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고합51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72. 12. 생) 는 2014. 10. 경 네이버 밴드 D에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로 지내다가 2015. 2. 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폭언( 위협) 을 피해 지인인 E의 집으로 이사한 2016. 10. 31. 오후 경까지 동 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31. 16:5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G) 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3 차례 이상 결혼 및 동거를 하였고, 20대 중반의 아들이 둘 있음에도 아가씨 행각을 하며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문서 위조 관련하여 또 다른 형사고 발 상태이며, 2건의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 16:50 경부터 2016. 11. 6. 1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다수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18:51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다음, 그 곳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 너는 수배자 다, 당장 화순 경찰서로 가자 ”며 위협하고, 이어 화순 경찰서로 가 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와 택시에 태운 후 ‘ 화순 경찰서로 가자‘ 고 하고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 움직이거나 내릴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