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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0 2015나20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4. 11.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4. 7. 20.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대출(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7. 7. 현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B이 변제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대출금 등은 2014. 10. 1. 현재 합계 30,774,233원(= 원금 28,300,372원 이자 654,201원 지연손해금 1,819,660원)이다.

나. B은 2014. 4. 11.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5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4. 4. 11. 접수 제217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0. 15.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0,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4. 8. 7.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60,000,000원)보다 소극재산(98,126,710원)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 60,000,000원 (2) 소극재산 ① 현대카드 관련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 : 28,300,000원 ② 삼성카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 : 8,000,000원 ③ 신한은행 관련 대출금 채무 : 5,000,000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 47,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 : 9,826,710원(= 원금 9,798,140원 이자 28,570원)

마.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