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31. 11:4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도중 원고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1차로를 통해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한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5,53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539,00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따라 2차로를 진행하여 오다가 1차로를 통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주행을 면밀하게 살펴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피고 차량이 전혀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속력으로 급출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의 느린 속력 또는 정차를 이유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