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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27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5. 19:46경 부천시 B 소재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 20.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 40센티미터)으로 위 차량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낫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19:48경 부천시 F빌딩 앞에서 위 빌딩 앞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낫) 사진, 피해자 D의 차량 피해 사진, 특수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특수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진단서, 특수손괴 cctv 사진, 특수상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낫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