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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의 마케팅혁신본부 본부장으로 학원 광고, 홍보 등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마케팅혁신본부의 수험 실 실장으로 공무원 시험 관련 ㈜J에서 운영하는 ‘K’ 등 학원 광고 및 홍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마케팅혁신본부 수험 실 팀장 (2014. 4. 경 ~ 2015. 7. 경까지), 피고인 D은 마케팅혁신본부 수험 실 직원 및 팀장 (2014. 7. 경 ~ 2015. 6. 경까지 직원, 2015. 7. 경부터 현재까지 팀장), 피고인 E은 마케팅혁신본부 수험 팀 ㆍ 수능 팀 직원 및 팀장 (2013. 1. 경 ~ 2014. 9. 경까지 수험 팀, 2015. 1. 경부터 현재까지 수능 팀 팀장 )으로 각 근무하며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및 브랜드 검색 관리, 학원 블 로그 및 인스타 그램 등 SNS 관리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J 마케팅혁신본부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관련 강의와 관련하여 강의를 평가할 정도로 수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실장인 피고인 B, 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을 통해 직원들 로 하여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허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가 운영하는 ‘K’ 학원 및 소속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 강사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3. 경부터 네이버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으로 가장할 수 있는 허위 인터넷 ID 수천 개를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소속 팀장인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