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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0km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농후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 후 홧김에 막걸리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는데 차 안에서는 소주병이 발견되자 막걸리 병을 냇가에 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 점( 증거기록 36, 67 쪽),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최소한의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나 큰 물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7. 경 간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8. 3.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1년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