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4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7』 피고인은 1994. 2. 8. 제일은행(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9.경 포천 소재 ‘K’라는 상호의 막걸리 공장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2. 11. 24.‘, ’액면 300만원‘의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6.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가계수표 총 6장 액면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부도수표 회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2. 8. 제일은행(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2. 9.경 포천 소재 ‘K’라는 상호의 막걸리 공장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12. 11. 29.‘, ’액면 300만원‘의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9.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