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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4 2019고단247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실시된 B 조합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07:5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조합원 D에게 전화로 ‘C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앞에서 D에게 악수를 청하며 D의 손에 현금 60만 원(5만 원권 12매)을 쥐어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각 문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전화 착발신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및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금품의 기부 등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친구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일에 임박하여 상당한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범행의 경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