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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2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220]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23:0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손과 발로 막고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발을 현관문 밖으로 내밀었을 때 문을 잡아당겨 문틈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