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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7 2017고정6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1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17. 3. 20. 20:25 경 부천시 F, 1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언쟁하던 중, 가게 앞으로 나가 지나가는 행인과 노점 상인들이 다 들을 수 있게 ' 사기치고 자식들 다 버리고 나와서 뻔뻔하게 장사하는 여자다.

아주 나쁜 여자 다' 라고 수회 반복하여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가 2017. 9. 20. 고소 취하서 (2017. 9. 18. 자)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