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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엄마, 아빠가 크게 싸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F와 G이도 못 잡는 것들이 누구 허락을 받고 오려고 하느냐. 씨발 놈아. 가라고,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인 E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8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