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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25 2018고단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4. 06:15경 영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자를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 3장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06:40경 영주시 휴천동 소재 남산육교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곧바로 도로 쪽으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