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6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의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택시의 본네트 위로 쓰러뜨려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8. 제출 피해자 고소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