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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1. 6. 10. 형기만료),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8: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아래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씨티 가방을 가지고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일월출몰시각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