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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65437

시설물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6. 12. 26.경 완공되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B은 2007. 3.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입구에 별지 목록 4항 기재의 차량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별지 목록 5항 기재의 차단기 관리실(이하 ‘이 사건 관리실’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였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3. 11. 15.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하 2층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9.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단기 및 이 사건 관리실의 소유자였던 B로부터 위 각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단기 및 이 사건 관리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단기 및 이 사건 관리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차단기 및 이 사건 관리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단기 및 이 사건 관리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단기 및 이 사건 관리실은 피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