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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47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535 재심신청...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59. 3. 30.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730명을 고용하여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6. 20.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 22. 참가인에게 사규 위반으로 2016. 1. 29.자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됨을 통보하였고, 인사(징계)위원회는 2016. 1. 29. 참가인을 2016. 2. 7.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6. 2. 5. 참가인에게 ‘①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다수, ② 교통사고, ③ 장기 공회전 다수, ④ 회사 업무지시(출석지시 등) 불응 및 해태, ⑤ 판독실 해체 요구, 유인물 배포 및 근로자 선동 등’을 징계사유로 2016. 2. 7.자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6. 2.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중 ⑤ 판독실 해체 요구, 유인물 배포 및 근로자 선동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6.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7, 58, 59호증, 을가 2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해고사유 인정 여부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4. 11. 1.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