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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16 2016가합1012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986,259원과 그 중 2,403,889,788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 장비용 프로파일 구조물 조립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합성수지제조도매서비스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7. 피고와 사이에 ‘Smart Machine CH-5035BJ MODEL 250대(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5,130,945,5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설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설비 ‘280대’를 제작 및 납품하는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설비공급계약서(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280대’는 ‘250대’의 오기로 보인다.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금액 및 지급)

2. 피고는 원고의 설비 제작 및 납품의 대가로 [표2]의 계약금액을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공 급 가 일금 5,130,945,500원 계약금(총 계약금액의 30%, VAT 미포함) 일금 1,539,283,650원 중도금(총 계약금액의 20%, VAT 미포함) : 1차 납품 후 일금 1,026,189,100원 중도금(총 계약금액의 20%, VAT 미포함) : 2차 납품 후 일금 1,026,189,100원 중도금(총 계약금액의 20%, VAT 미포함) : 3차 납품 후 일금 1,026,189,100원 잔 금(총 계약금액의 10%, VAT 미포함) 일금 513,094,550원 [표2] 제5조(납입금액의 지급)

1. 제2조 [표2]의 계약금은 이 계약의 체결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제2조 [표2]의 중도금은 설비 1차 납품(50대) 후, 2차 납품(100대) 후, 3차 납품(100대) 후 각 납품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제2조 [표2]의 잔금은 설비의 현장설치 결과보고 후 7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