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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13 2014가단61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시설물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점포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5. 16. 피고 A에게 별지 점포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1. 5. 16.부터 2014. 5. 15.까지, 차임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으로 매월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17% 상당액(익월 15일 후불로 지급)으로 각 정하여 커피 등 판매점 용도로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고 B, C으로 하여금 별지 시설물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D’라는 상호의 커피점을 운영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 A은 2014. 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 B,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커피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의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액수는 월 5,530,750원(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3개월 동안 위 가.항에서 본 차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월평균 차임의 액수와 같다)이고, 피고 A은 원고에게 2014. 9.분까지의 차임으로 월 5,530,750원씩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며,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