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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06,301원과 위 돈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은 2009. 4. 15.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는 2015. 11. 17.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갑 6, 7, 법인 등기부등본]. 피고 D는 피고 회사 명의로 경주시 F, G 지상에 공동주택인 H 19세대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칭한다)를 추진하던 중, 2016. 9. 26.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약 정 서 대지 위치: 경주시 F, G 건 축 주: 피고 D (서명) 시 공 자: 피고 C (서명) 위 대지에 건축함에 있어(아파트 19세대) ㈜ E D와 시공자 C은 아래 내용과 같이 상호 협약한다. 1. C은 위 대지에 건축물 준공 후 ㈜ E D 투자금(토지대 및 취등록세 등) 일체를 지급하며, 이익금 2억 5,000만 원을 분양 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대물로 대체할 수 있다. 2. ㈜ E D는 시공자 C에게 시공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 협조를 한다. 3. 서로 협의된 부분이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적극 협조하며, 차후 발생되는 금전적인 부분(이자 등)은 사업파트너로 서로 협조하면서 이행하기로 협약한다. 4. 토지 이자 부분은 준공후 서로 협의 하에 정산하고, 토지 및 기성고 대출 이자는 첫 기성고 대출시 시공자 C측에서 납부한다. 2016. 9. 26. 칭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12]. 이 사건 공동사업의 시공과 분양을 맡은 피고 C은 2016. 10. 18.경 원고에게 공사비와 관련한 투자를 제의하면서, 원금은 5개월 내 반환하고 수익금은 외부비계 해제 후 1개월 내 지급하되, 미변제시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칭한다)를 대물변제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