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5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 11:30경 과천시 B, C 중문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이미 사용한 경마장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고 안전요원 D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후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안전요원들인 피해자 E(남, 42세), 피해자 F(남, 31세)으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3회 때리고, 성기와 고환 부분을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 F, E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