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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6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6.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7차전1147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금액은 13,762,0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위 지급명령은 같은 2008차전26호 사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것이었다.

나. C는 1981.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1) C는 2014. 6.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D, 자녀들인 E, F, B, G, H, 피고가 있다(상속지분은 D가 3/15이고, 자녀들은 각 2/15이다

). 2) 위 상속인들은 2014. 6.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2/15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