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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8848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9. 중앙2015단위27, 28, 30(병합) 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 등 3개사...

이유

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사용자 가) 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이하 ‘제1사용자’라 한다)는 1981. 5. 13. 설립되어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진, 보령, 태안, 북평 및 포천 등 전국에 소재한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플랜트설비 시설공사 및 토목공사 등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정호이앤씨(이하 ‘제2사용자’라 하고, 제1사용자와 제2사용자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

)는 1993. 3. 29. 설립되어 상시 85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천, 삼척, 대산, 군산, 보령, 울산 및 여수 등 전국에 소재한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플랜트설비 시설공사 및 토목공사 등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노동조합 등 가) 원고는 2007. 8. 5. 전국의 플랜트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33,000여 명이고, 산하에 충남지부, 포항지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울산지부, 여수지부, 전북지부, 경인지부, 강원지부 등 총 8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2. 23. 전국의 플랜트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320여 명이다.

다) 원고와 참가인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 소속 근로자들이 각각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 4.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포천시에 있는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1호기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포천현장’이라 한다

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