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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가단14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 피고로부터 C병원 산소저장시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7,590만 원에 도급받았고, 같은 해

7. 1. 피고로부터 C병원 산소 저장탱크 레벨 전송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40만 원에 추가로 도급받았는데, 위 각 공사계약 당시 기성금은 매월 10일과 25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8.경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8,030만 원(= 7,590만 원 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 다음날인 2020.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