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41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29.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보유한 Auto CAD 2002, Auto CAD 2006를 복제하여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SW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프로그램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