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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5. 20. 00:10 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지하철 광운 대역 화장실 앞에서 B(23 세) 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B의 온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B는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많은 편이고, 폭력과 관련된 것 들이 많다. 누범이다.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