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4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3. 21:30경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B(54세)가 서울 구로구 C 앞길에 도착한 후 목적지로 제대로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택시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