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동부농협 사거리 교차로를 미성삼거리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