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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23:5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신고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최근 8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