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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3,000만 원’ 이라고 한다) 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① 이는 피고인이 E 와의 약정에 따라 일부 시공하였던 강원 홍천군 C 소재 교량( 이하 ‘ 이 사건 교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에게 위 교량 보완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른 착수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② 설령 이 사건 3,000만 원이 위 착수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금원을 E 와의 약정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일부로 오인하고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량 보완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이견이 생겨 실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드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량 보완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보완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0. 16. 경 피고인이 이 사건 교량 보완공사를 도급금액 7,500만 원, 착수금 3,000만 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 공사 도급 계약서( 이행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3. 피해 자로부터 위 계약상의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