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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78029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의 소유자로서, 2020년 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C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소 )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월경 위 매도 중개를 의뢰 받은 중개업 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위 중개업자는 그 무렵 매도를 의뢰한 피고와 매수를 의뢰한 원고에게 문자나 통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개업무의 진행내용을 설명하였다.

라.

위 중개업자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관해서, ‘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잔 금일 2020. 8. 7., 계약금 10% 중 2020. 6. 18. 1,000만원 입금하면 효력이 발생함. 서면 계약서 작성 전에 일방이 위약할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 지시 받은 금액의 배액 배상이며, 매수인의 계약해 지시 입금한 금액을 포기함’ 의 내용을 문자로 알려 주었고, 피고로부터 전달 받은 피고의 계좌번호를 원고에게 문자로 알려 주었으며, 곧 이어 원고에게 계약금을 4,000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20. 6. 18. 중개업자가 알려 준 피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그 무렵 중개업자의 중개로 2020. 6.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사.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에 원고와 피고는 직접 만난 사실은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내용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중개업자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