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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가합1006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다운건설이 2017. 1. 25. 작성한 합의서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다운건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다운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2017. 1. 25.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서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 위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1. 25. 피고 회사를 ‘갑’, 원고를 ‘을’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인천 남동구 B, C에 있는 D 오피스텔 12개 호실(203호, 302호, 303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603호, 702호, 703호, 901호) 및 7개 호실(201호, 202호, 301호, 401호, 701호, 801호, 802호

1. 인천지방법원 E(전체 물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6억 7,000만 원에 합의하며, 8,000만 원은 합의 즉시 지급하고, 5억 9,000만 원은 점유이전과 동시에 지급한다.

2. ‘갑’은 상기 부동산표시에 명기한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경매법원[인천지방법원 E(전체 물건)]에 제기한 배당이의신청을 취하하고, ‘을’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다.

3. ‘갑’은 관련 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0020호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722 유치권확인, 부천지원 2013가합6482 공사대금)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아니하며, 상기 2항의 서술내용과 별개로 기 유치권에 대한 채권 전체를 ‘갑’은 ‘을’에게 양도하고, 더불어 현 유치권에 기한 점유도 승계한다.

4. ‘갑’은 현장을 점유 전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