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정2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0. 2. 16. 16:05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화투 50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판돈 223,700원 상당의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