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7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C교회의 교인들이 이른바 개혁측과 비개혁측으로 분열되어 갈등이 계속되던 2018. 4. 8. 목사인 피고인은 설교 도중에 비개혁측이 개혁측을 탄압하는 행위를 그만 멈추라는 의미로 영국일화를 인용하여 ‘창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 후 비개혁측에 속한 피해자들은 위 설교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거칠게 항의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8. 5. 6.에도 피고인을 쫓아다니면서 피고인에게 반말까지 하며 줄기차게 사과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설교 도중에 ‘창녀’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반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창녀’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목적과 취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