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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나53286

보증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라는 상호로 신발, 의류 제조 가공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20. 피고와 피고가 공급하는 물품을 ‘ 인천 직매장 ’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의 17%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는 판매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판매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판매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매대 행 계약서 제 5 조( 상품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2. 원고는 인도 받은 상품을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와 동일한 주의 의무로써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인수 이후 상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분실, 도난 등 일체의 위험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 한, 상품의 반품 시 반품 장소에 도달하여 피고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 8 조( 수 수료)

1.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를 익월 26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판매 시 아래와 같이 정하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원고의 고용인원, 매장의 면적 등 원고의 소요경비를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① 판매 시 판매금액의 17% 로 한다 (VAT 포함). 제 10 조( 영업 상의 의무)

2. 효율적인 판매 현황 및 재고 관리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가 정하는 양식에 의거 판매 현황 및 매월 재고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는 영업 정책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상황, 재고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피고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 2 항의 재고조사 결과 피고의 수불 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