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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3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6. 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44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 02:1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1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갑자기 위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