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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5고단1319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19, 2015 고단 2551( 병합), 2015 고단 2566( 병합) 사건에 관하여 2017. 4. 26. 자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서가, 2016 고단 1892( 병합) 사건에 관하여 2017. 6. 12.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어 허가 되었다.

2017. 4. 26.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의 가장 주된 내용은, 잔존 유 (Dead Oil)를 범행 수량에서 제외시킨 것과 최초 특수 절도죄로 구성하였던 “ 면 세유를 빼돌린 행위 ”에 관하여 “ 횡령”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I 건물 503호에 있는 해상 화물 운송 및 선박 급유업체인 D㈜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투자자이며, 피고인 C은 J 탱크로리( 용량 30,000ℓ)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 운송업을 하는 자이다.

『2015 고단 13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 외항선 등 대형 선박( 이하 본선 )에서 적재되는 화물 또는 기름의 물량이 정확하게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검량 사, 속칭 ‘서 베이어 (surveyor)’ 로 일한 경력이 있고, 본선에서 정유공장을 상대로 연료용 기름을 주문할 경우 정유사와 실제 본선에 기름을 급유하는 업체를 연결하는 대리점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본선에서 정유사로 연료용 기름( 벙커 C 유) 을 주문하면 정유사별 지정된 대리점을 통해서 급유업체에서 본선에 기름을 급유하게 되는데 그 물량이 많고 그 과정에서 본선 관리자들의 묵인 하에 급유과정에서 주문량 중 일부를 빼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선에 급유할 기름을 빼돌려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본선에서 빼돌린 기름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제공받아 2010. 7. 경 부산 중구 I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