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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75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0월, 추징 3,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횡령한 국가 보조금의 액수가 크고, 그 중 일부는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에 대한 배임 증 재, 뇌물 공여에 사용하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횡령 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횡령 금 상당 금액 (6,000 만 원) 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원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약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배임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선고 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