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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9고단65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1. 19:4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7 C에서, TV 시청을 하다가 피해자 B(2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 머리 등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엄지를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가 손가락을 빼려고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 1,3 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23세)과 TV 시청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1-2 징벌실 같이 가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손가락 등이 깨물리게 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밑 턱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