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정비사업조합 총무이사인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0. 개최된 대의원 2차 총회 당시 제출된 서면 결의서 등에 대해 조합원인 F로부터 2014. 3. 20.경에 1차, 2014. 4. 7.경에 2차, 2014. 4. 18.경에 3차 공개요청을 받았음에도 대의원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의원총회 참석자 및 서면결의서 자료 공개요청
1.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조합 답변 통보(2014. 4. 17.자)
1. 대의원 보궐선임자 명단 알림(2014. 4. 1.자)
1. 제2차 대의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① 2014. 3. 20. 개최된 대의원 2차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으므로 위 총회와 관련한 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각호가 정한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위와 같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② 피고인들은 무산된 대의원회 의사록 및 이와 관련한 자료(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